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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〇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최근 도내 양계장 등 축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재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대형 축사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〇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 ~ 2024. 10.) 도내에서 발생한
축사관련 화재는 총 95건으로 이로 인해 4명이 부상을 입고
연평균 약 48억여 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적요인이 55건(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 22건(23.3%),
기타 8건(8.4%), 미상 6건(6.3%), 기계적 요인 4건(4%) 순으로 집계됐다.
〇 실제 지난달 22일 오후 5시 52분경 춘천시 신북읍의 양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닭 18만 수가 폐사되었고, 양계장 및 창고 건물 4동이 소실되면서
약 9억 9천만 원의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〇 소방본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형 축사시설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〇 우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축사시설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과
화재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가연성 건축자재를 불연성으로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노후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적극 권고한다.
또한 축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경보시스템 구축,
아크차단기, 자동소화장치 등 설치를 권고할 방침이다.
〇 특히 축사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사용법 및
119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다국어 교육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더불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축사시설 화재예방 영상물을 제작해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〇 아울러, 축사시설이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소화전 설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모든 축사시설 관계인에게 초기 진화 요령과 안전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 최민철 도 소방본부장은“축사시설은 노후 전기시설 및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화재위험성이 높고, 대부분 소방서와 먼 곳에 있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축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