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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 지원

국립묘지 관련 법령제도 개선협의

  • 관련법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안장대상 및 절차
    • 당연안장대상 : 현장출동 및 훈련중 순직자
    • 심의안장대상 : 일반직무중 순직 및 부상자 중 사망자(3급이상)
  •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선양정책과
  • 전화 : 044-202-5510(5521)

당연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제1항제1호 아목
  • 절차 : 유가족이 국립현중원에 직접 안장신청
    • 신청시 첨부되는 순직증명서는 소방청에서 발급
  • 관련부서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현충팀
  • 전화 : 042-823-5620

심의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지원

  • 근거 :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카목
  • 절차 : 소방청에서 국가보훈처에 안장심의신청
  • 관련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예우정책과
  • 전화 : 044-202-5580(5587)

순직유가족 유품전시

  • 전시개요 : 국립대전현충원 호국관 2층 전시실에 방화복외 38점 전시중
  • 관련부서 :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과 선양팀
  • 전화 : 042-823-7064

순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절차

현장활동중 순직의 경우
  •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 아목
  • 대상 :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 순직자 유족
    1
    119신고
  • 국가보훈처
    2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
    소방청
    3
    안장여부
    결정통보
    3
    안장여부
    결정통보
  • 국립묘지관리소
일반직무활동 중 순직의 경우
  • 근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제 1항 카목
  • 대상 :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또는 상이등급 1급 내지 3급 공상공무원으로서 사망한 경우
  • 소방청
    1
    안장신청
    6
    통보
    순직자 유족
    2
    안장신청
  • 국가보훈처
    3
    안장대상여부 심사의뢰
    4
    안장대상여부 결정통보
    안장대심의위원회
    5
    안장여부 결정통보
    5
    안장여부 결정통보
  • 국립묘지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