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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관리협의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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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민안전관리협의회란?
시민자율 조직의 화재예방정책 참여확대와 지역별 시민안전관리협의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민간자율 안전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 아래 '표준안'을 준용하여, 각 시·군 실정에 맞게 시민안전관리협의회와 사전 조율 후 개정

시민안전관리협의회 운영회칙 표준안

제1조 (목적)
  • 이 회칙은 시민안전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 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지역주민의 안전관리의식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지역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강화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예방활동 정책 제안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각종 재난사고 예방교육․홍보 등 주민 계몽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소방서에서 요청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 총무(간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4조 (자격)
  • 협의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안전관련 지방자치단체․직능단체․시민단체(NGO)의 대표 등
    • 소방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소방 관련 법인(단체) 또는 학교(연구소)에서 교육에 종사한 사람
    •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회 등의 민간단체 대표
    • 유관기관, 단체에 소속된 안전관리 전문가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임기 및 해촉)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도지사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 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촉 사유가 없을 시 연임할 수 있다.
    • 소방서장은 임원 및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협의회 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 (회장의 직무)
  •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정기회의는 분기별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에 의해 이를 소집한다.
  •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협의회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협의사항 처리)
  • 소방서장은 협의회가 협의한 사항 중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시책 등 예방소방행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 이 회칙은 최초 협의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