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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 제도란?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 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
  • 정보공개법의 개정(1998. 1. 1. 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ㆍ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2017. 7. 26. 시행)
  •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정보공개법의 개정(2016. 5. 29. 시행)
  • 관공서의 공문서 결재 과정에서 도장이 사라지고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각종 법률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을 인정하고 있음. 최근 은행업무 등을 비롯해 실생활에서도 서명이 더욱 보편화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인감증명 등 특별히 신원확인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한 보편적인 본인확인 과정에서는 기명날인과 함께 서명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수단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보공개 제도 주요 내용

정보공개 청구
  •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인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 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청구 가능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사전 공표 정보
  • 사전공표 정보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ㆍ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공표정보 대상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공표정보 공표 방법
  •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공표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원문정보 공개
  •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별 원문공개 대상 기관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 온-나라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2015년 3월
  • 17개 시도 교육청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표준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중앙 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교육청)
2016년 3월 이후
  • 공사/공단 전자결재시스템 이용기관
  • 자료관, 문서함등 기록관리시스템 이용기관
  • 기타 이용 기관

정보공개 청구 절차

정보공개 청구 절차 크게보기
  • 정보목록 검색 후 원문정보조회, 정보공개 청구 선택 후 원문정보조회는 바로 조회 가능
  • 정보공개 청구는 공개 여부 결정(10일) 후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ㆍ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ㆍ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정보 공개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합니다.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ㆍ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제공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고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됩니다.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재결
  •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