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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준 및 보상체계

기본방침

순직의 범위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타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청이 처리할 사항에 한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

순직처리의 기준

순직처리의 기준
순직간주 일반사망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및 교육훈련중 사망한 경우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업무 이외의 업무로 사망한 자

순직 시 주요 처리사항

  • 순직자 발생보고서 작성 : 유관기관 통보용 (견본1) 장관결재용 (견본2)
  • 훈장추서 추진 :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및 BH협의
  • 대통령ㆍ총리ㆍ장관ㆍ청장 화환 및 조의금 조치 : BH 및 각 비서실간 사전협의 조치
  • 전국 소방관서 전파 및 조의금 동참 안내(소방공제회 기부금 처리)
  • 국립현충원 안장추진 : 순직증명서 발급(견본3)
  • 청ㆍ차장 및 소방정책국장 조문 및 영결식 참석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보상체계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준
요건 구분 위험직무(화재ㆍ구조) 중 순직 구급ㆍ교육훈련 중 순직 일반근무 중 순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순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보상금 948천원 948천원 없음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의료지원* 유족,가족 60% 감면(보훈병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연안장 당연안장(현장가상훈련만) 국립묘지안장심의회 심의후 안장
  • 교육지원 : 초ㆍ중ㆍ고ㆍ대학의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면제(대상 : 배우자, 자녀, 미성년 제매)
  • 취업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에 취업지원 및 채용시험 가점(대상 : 국가유공자와 유족)
순직 군경 및 공무원 보상체계준 표2
적용법률 구분 화재, 구조ㆍ구급 현장 및 교육훈련 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일반직무중 부상자 또는 상이퇴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유공자구분 공상군경
※‘09.2.6. 이후 공상 재직자는 퇴직후에만 공상공무원으로 등록 가능
공상공무원
보상금 1급(최고 매월 2,077천원) ~ 7급(최저 매월 309천원) 없음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등 면제
취업지원* 국가기관 등에 취업 알선, 채용시험 가점 받음
의료지원* 유족, 가족 60% 감면(보훈병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당연안장(1~3급만 해당)
※ ‘08.3.28.시행(’94.9.1.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
심의후 안장(1~3급)
※ ‘08.9.29.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