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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〇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〇 화목보일러는 주로 농촌과 산촌 지역에서 난방비 절감 효과로 많이 사용 되지만
산림과 인접한 경우 화재 발생시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크다. 또한 설치와 사용에 대해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7조 4항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200만원이하
〇 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10월말 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보일러 화재는 총 115건으로, 이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약 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요 원인은 기계적 요인이 56건(49%), 부주의 50건(43%), 기타실화 6건(5%), 전기적요인 3건(3%) 순으로 나타났다.
〇 지난 3월 25일 오후 11시경 정선군의 한 주택에서도 화목보일러 연통 과열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다. 연통을 장기간 점검하거나 교체하지 않아 발생한
이 화재는 주택과 창고를 포함해 108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했다.
〇 소방본부는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산림 인접 마을 중심으로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2,167개소의
간이스프링클러를 무상으로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〇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을 위해 ▶보일러 주변 가연물 제거 ▶연통 청소 및 단열재 설치
▶보일러 인근 소화기 비치 ▶정기 점검 등을 강조했다.
〇 김근태 도 화재대응조사과장은“겨울철로 접어들면서 화목보일러
화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이 크다”며, “모든 도민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올겨울에는 화재 없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