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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국장)
    • 영상정보 보호담당자 : 정보화정책과 심현서 주무관(033-249-3006)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부서(기관)장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및 관리책임자 지정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유 및 관리책임자 지정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정보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연번 기관명 (관리부서) 설치목적 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예시) ○○과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00대 청사주변 및 주차장 출입구, 로비
    세부내역
    [별첨2]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다운로드 [별첨2]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다운로드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정보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예) 24시간 1개월 이내 정보시스템실
    세부내역
    [별첨2]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다운로드 [별첨2]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현황 다운로드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후 방문
    • 확인 장소 : 담당 부서(기관)
    • 열람 등 요구방법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청구서를 담당부서에 제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다운로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강원특별자치도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 : 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 기술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 물리 :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잠금장치 설치 등

8.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계획 수립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