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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5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화물트럭의 운전자를 말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취득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위험물운반자 강습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오는 6월 10일 이후부터는 가두검사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가 적발될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동저장탱크(탱크로리) 차량 운전자인 위험물 운송자」와 「위험물 운반자」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위험물 운송자 교육취득자도 별도의 위험물 운반자 교육(공통과목은 면제)을 받아야 한다.
○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사고사례는 지난 2015년 10월 상주터널에서 화물차 급제동으로 적재된 시너통120여개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부상자 20명, 차량 9대 소실)하였으며, 2017년 11월 경남 창원터미널 인근에서 방청유 등을 실은 화물차에 화재(사상자 10명, 차량 10대가 소실)가 발생하였다.
○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운반자 자격 취득에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강습교육 수료 등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며 "위험물 운반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법령 개정사항을 반드시 알아두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