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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작성자
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5-21
조회수
57
내용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다르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6]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위험물 시설에 선임 가능 :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있는 위험물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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