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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작성자
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5-21
조회수
61
내용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붙임 파일 서식으로 작성, 관할 소방서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하는 경우
- 중복 선임하는 제조소등의 수만큼 신고서 각각 제출
-(예시) A, B, C 에 중복 선임하는 경우 3건의 신고서 각각 제출
A 신고서의 1쪽에 A 정보를, 2쪽에 B, C 정보를 작성 / B 신고서의 1쪽에 B정보를, 2쪽에 A, C 정보를 작성 / C 신고서의 1쪽에 C 정보를, A, B 정보를 작성
첨부파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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