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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일반점검표) 서식
작성자
본부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05-21
조회수
84
내용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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