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군 복무관련 임용유예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이명준
등록일
2020-08-30
조회수
1344
내용
안녕하세요 10년차 전역을 앞두고 있는 장기복무자 입니다.
저는 23년 전역예정자이지만, 10년차가되어 12월에 전역지원서를 내면 후년에 전역이 가능합니다.
제가 21년 구조경채 소방시험을 볼 예정인데 가정이있기때문에 필기시험 후 합격가능성을 보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 22년 1월 전역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1년 최종합격 시 이상없이 합격할 수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임용유예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장기복무자입니다) 궁금합니다.
서류지원 시 전역증명서류를 내야한다는 얘기도있어, 필기시험 후 전역지원서를 내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유예가 가능하면 더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룬 후 최종합격 후 바로 전역지원서를 내는게 제일 감사한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23년 전역예정자이지만, 10년차가되어 12월에 전역지원서를 내면 후년에 전역이 가능합니다.
제가 21년 구조경채 소방시험을 볼 예정인데 가정이있기때문에 필기시험 후 합격가능성을 보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여 22년 1월 전역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21년 최종합격 시 이상없이 합격할 수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임용유예가 된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장기복무자입니다) 궁금합니다.
서류지원 시 전역증명서류를 내야한다는 얘기도있어, 필기시험 후 전역지원서를 내려고 하여 질의드립니다.
유예가 가능하면 더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룬 후 최종합격 후 바로 전역지원서를 내는게 제일 감사한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