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 차량 정비 응시 자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이영웅
등록일
2020-08-31
조회수
1406
내용
안녕하십니까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 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혹시 여기에 군경력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소지자로서 차량기술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 정비 분야 근무경력 인정범위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 제조 또는 정비업체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혹시 여기에 군경력은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