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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 군 복무관련 임용유예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0-08-31
조회수
2010
내용
안녕하십니까

임용유예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임용의 유예)1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하며 최대2년까지 가능합니다.

군복무로 인한 임용유예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1항 3호에 의거하여 채용후보자 등록시(채용시험 최종합격후)에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임용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로(033-249-5114)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