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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당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359
내용
○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 주유소나 위험물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는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이동탱크저장소 등이 해당된다.
○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0월‘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전면시행에 따른 것이다.
○ 그러나 강원도소방본부가 올들어 지난 10월 31일까지 정기점검 대상 3,053개소를 파악한 결과,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한 곳은 1,662개소 55%에 불과하다.
○ 한편 정기정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점검 결과 작성에 대한 매뉴얼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다만 서둘러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107 강원소방,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당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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