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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가
범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위기 극복 정책에 「서민생활 안전119지원단」
운영 등 특별 소방지원대책을 마련, 서민 경제 보호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소방서별 서장을 단장으로 10이상의 운영요원을 구성,
- 도내 35,323개소의 소방대상물 중 소규모 영세대상에 대한 소방검사를 유예,
소방관서의 과도한 소방검사로 인한 도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적발위주가 아닌, 사전 지도ㆍ점검 등 행정지도를 우선하여 업무를
추진 할 계획이다. 또한
- 소방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상습ㆍ고의적이 아닌, 경미한 법령위반은
2회이상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하고
- 다가오는 3월부터는 소방검사 사전 예고기간을 1일에서 7일전으로
연장하여 사전 준비 기간 제공과 함께
- 화재보험협회 등 민간단체로부터 사전 점검을 받은 경우 소방검사로
인정하여, 이중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경황이 없는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관련 상담과, 보험지급, 세제혜택 등의「화재피해주민센터」를
확대ㆍ운영하여 최적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 2008년 화재피해주민센터 운영실적 : 5,635건)
-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마을회관, 독거노인 주택 등
화재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무료 소방점검반」을 적극 가동하여
경비한 고장 소방시설은 수리해주고,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속적으로 확대ㆍ보급하여 주민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2008년 기초소방시설 무료지원 실적 : 소화기 4,194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4,489가구ㆍ시설 )
(※ 2008년 무료 소방점검정비 실적 : 32,653가구 안전점검 / 2,425가구 불량시설 수리ㆍ교체 )
한편, 최근 잇따른 화재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던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다중이용업소 및 물류창고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기준 강화 및 특별 집중관리로 화재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신규 및 기존 고시원은 시설주 변경이나 내부 개ㆍ보수시
오는 6월부터 시행 될 고시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강화 내용에 맞춰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내부통로 폭을 현행 90㎝에서
최소 120㎝ 이상으로 확장하고,
- 피난방향을 알려주는 피난유도선 설치 및
-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 용접작업 전 “사전신고제” 및 “소방공무원 책임 담당제”등
대형화재취약대상으로 지정, 특별 관리 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