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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7월 2일 21:54경 양양군 손양면 모 주택에서 가장의 늦은 귀가에 불만의
원인이 되어 방화를 일으켜 부상자 2명이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서만도
127건의 방화(방화의심 포함)로 사상자 13명과(사망3, 부상10) 759,575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크고 작은 방화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겨울철 특별경계 활동에 나섰다
○ 최근 5년간(2004년~2008년) 방화발생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 연 평균 발생건수는 122건으로 매년 3.6%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사상자는 평균 22(사망7명, 부상자 15명)명이 발생하고
- 재산은 연 평균 568,772천원의 피해가 있었다. 한편
○ 2008년 11월 현재 총 화재 2,328건중 방화는 127건으로 5.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 가정불화(19건) 및 불만해소(10건)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 단순우발 7건, 채권채무 5건, 정신이상 4건
- 범죄은폐 및 비관자살, 싸움으로 인한 방화가 각 3건
- 동기미상 등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왕재섭 소방본부장은 겨울철 방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심야시간대 4회이상 집중 기동순찰 실시,
- 불법 주ㆍ정차 집중 단속 및 가상화재 출동훈련,
- 1가정1차량1점포 소화기 갖기 비치독려,
- 지역 의용소방대 등 민간단체 연대 경계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 주요 문화재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소방교육ㆍ훈련 실시
○ 산불인접지 배회자 및 불장난 여부 정밀조사 등을 통한 방화성 산불방지 지원
○ 공사현장의 불필요한 공사재료, 폐자재 제거 등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방화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