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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에서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11개월간) 도내 소방관서에 접수된 119위치
추적 건수가 총 956건으로 한달 평균 87건이며, 이중
자살추정의 119위치추적 조회 신청 건수가 657건으로(전체 68.7%)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2건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자살추정 외에 l19위치추적 요청 사유를 세부분석한 결과
- 산악사고가 50건에 5.2% 이며
- 범죄사고가 33건으로 3.5%
- 교통사고 및 풍수해사고 5건으로 0.5%
- 기타 단순 가출, 음주 및 치매 등이 211건(22.1%)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확인, 구조하기 위하여 소방인력이 연간 1,402명 동원되었다.
○ 119위치 추적 요청 신고자와의 관계로는
- 배우자가 372건으로 38.9%로 가장 많으며
- 부모가 303건으로 31.7%
- 형제 156건(16.3%), 자녀 82건(8.6%), 후견인 16건(1.7%)이며
- 음주후 본인의 위치 확인 건수도 27건(2.8%)이나 된다. 또한
○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 고의로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는 등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248건(25.9%)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 수색중 발견, 안전하게 구조하여 귀가 조치한 실적이 169건(17.7%)
- 가족에게 연락 또는 확인된 사항 98건(10.3%)
- 타 시ㆍ도 이첩이 126건(13.2%)
- 현지 확인결과 소재 파악 불가 및 관내 타 기관 인계가 237건(24.8%)
- 신고취소 및 자체 귀가 73건(7.6%)
- 사체발견도 5건((0.5%)이 있었다
○ 핸드폰 전원차단 상태 248건을 제외한 119위치 추적 처리 소요시간은
- 30분이내 처리건수가 187건이며
- 31분부터 1시간이내 처리완료 200건
- 2시간 이내 175건
- 3시간 이내 65건,
- 6시간 이내 49건, 12시간 이내 소요시간 26건,
- 24시간 이상 소요시간도 6건이나 있었다
【일례로】
● 지난 11월 2일 새벽 1시경 동해시 동호동에서 가족이 실종되었다고 119위치 추적을
요청하여 119구조구급대원이 출동한 결과 신고자의 집 부근 5분거리에서 만취자가
이마에 찰과상을 입고 쓰러져 귀가 조치시키는 등 단순한 119위치 추적사례가 있었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휴대전화 119위치추적 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단순 가출 및 부부싸움 같은 사소한 일로 신고할 경우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소방 행정력의 손실요인이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9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개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행정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1,0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