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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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리

1. 교육생 등록
가. 수강 신청
1) 사이버교육 수강을 원하는 교육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본인이 직접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회원등록 후 해당 교육과정에 수강신청 한다.
2) 동일한 기간(동일 기수)에 개설하는 사이버교육과정은 1인당 2개 과정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3) 사이버단독과정은 연간 2개 과정까지 수강할 수 있다.
나. 수강승인
1) 사이버교육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관리자모드에 접속하여 해당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자 중 당해 기관의 공무원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승인 처리를 한다.
이 경우 사이버상의 승인 처리는 문서로써 접수되어 승인 처리된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혼합교육과정의 경우 운영자가 최종승인을 하되 담당교수(강사)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과정의 경우 운영자가 실시한다.
3) 최종 승인이 끝나면 교육생 선발 및 통보 절차가 완료된다.
다. 수강취소
교육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표1]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향후 사이버교육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표1] 수강 취소 사유
2. 교육생 관리
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진도율 점수를 취득한 경우 감점 조치할 수 있다.
나)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교육생은 퇴교 또는 감점 조치할 수 있다.
다)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수강 또는 대리시험을 받도록 하거나 학습진도율이 부진한자는 퇴교나 감점조치 및 소속 기관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기타 교육생들의 퇴교 및 감점에 대한 사항은 학칙 등을 준용한다.
3. 학습관리
가. 학습방법 및 시간
1) 교육생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이버교육센터에 직접 접속하여 스스로 학습한다.
2) 학습시간은 가상공간의 학습환경을 고려하여 교육생 스스로 학습시간, 학습분량 등을 조절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한다.
3) 교육과정(과목)의 특성, 학습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교육의 1일 학습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나. 진도관리
1)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상황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2)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3) 코스웨어별 학습 진도율은 전체 학습차시 대비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의 비율(%)로 나타낸다.
나. 진도관리
1) 교육생은 본인의 학습 진행상황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2) 학습내용은 단계별로 구성하여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상호 독립적인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경우 학습차시의 순서에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3) 코스웨어별 학습 진도율은 전체 학습차시 대비 학습을 완료한 학습차시의 비율(%)로 나타낸다.
다. 학습활동 지원
1)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2) 소방학교장은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별로 담당교수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한다.
3) 담당교수 및 담당자는 해당 교육생의 학습 진행상황과 관련된 학습활동 등에 대한 조회를 통하여 학습이 부진한 교육생에게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SMS(단문메시지)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학습을 독려하여야 한다.
4. 평가관리
가. 평가의 종류
1) 사이버교육과정의 평가는 학습진도율 평가, 과제물 평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시험 및 학습참여도로 평가한다.
2) 학습진도율 평가는 총 학습분량 대비 학습진행율로 평가한다.
3) 과제물평가와 온라인시험은 교육생의 학업성취 측정을 통한 학습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되 평가 및 시험의 선택여부는 담당교수(강사)가 정한다.
4) 온라인시험은 객관식 또는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5) 학습참여도 평가는 Q&A 게시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 교육수료관리
가. 이수기준
1)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수 처리한다.
가) 학습 진도(이수)율이 80퍼센트이상
나) 과제물 또는 온라인시험의 점수가 60점이상(100점 만점 기준)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교육생은 해당 교육과정 종료 후 2개월 이내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다.
나. 수료점수 인정
1) 「소방공무원 승진임용시행규칙」제15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거 사이버 단독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전문교육점수 1점을 인정 한다.
2) 혼합교육 중 선수학습으로 실시한 사이버학습은 학습량(차시)만큼 집합교육 대비 1일을 14차시로 환산하여 교육기간으로 인정하고, 취득한 온라인평가 점수는 당해과정 평가계획에 따른 비율로 종합점수에 포함 한다.
다. 수료증 수여
사이버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는 교육수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으로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또한 수료자는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사이버교육 수료증”을 출력한 후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수강 취소 사유
사유 내용 비고
국외출장 교육기간 중 해외출장인 경우  
국내출장 교육기간 중 국내출장인 경우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함)
 
본인출산 교육기간 중 출산 또는 출산을 위해 입원한 경우  
배우자 등 사망 교육기간 중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사고 교육기간 중 입원을 요하는 사고를 당한경우  
기타 교육기간 중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및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