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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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업의 개시와 종료는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출석
08 : 50분까지 강의실 입실완료 (※ 교육시작일 또는 공휴일 외박후 귀교일은 09:50분까지 강의실 입실 완료)
복장
소방공무원 복제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하고 소정의 명찰 패용 용모를 단정히하고, 품위 유지
준수사항
학교수칙, 생활지도관 및 교수요원의 정당한 지시 준수
생활평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교육생 수칙" 생활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
음주
교내에서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류휴대 및 음주 금지
비상훈련
특수한 교육 목적을 위해 필요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점호
아침점호, 저녁점호, 비상점호 실시
체력단련장 사용
18:00~19:00(1시간) 교직원과 공동사용
외출, 외박, 조퇴 시 품의유지
  • 법규위반 행위 금지
  • 퇴폐업소 출입금지
  • 귀교시 술 반입금지
  • 행선지 명시 및 귀교시간 엄수
퇴교사유
  • 당연퇴교
  • 법령에 의하여 구속된 때
  • 중징계 처분을 받은 때
  • 직위해제된 때
  • 직권퇴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질서를 문란케 한 때
  • 생활평가에 관한 감점의 합계가 생활평가 총 배점의 10분의 8에 달한 때
  • 본인이 퇴교를 희망하는 때(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한함)
  • 해당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자격기준에 미달할 때
  • 폭력 음주 및 도박등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 위 사항외 교육훈련시 심신등 안전에 위태롭다고 판단되어 교수요원 등의 요구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