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평가기준

본문 시작
가점기준
생활평가기준 가점기준
가점내용 가점 비고
교육기간중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고양한 자 10점 이내 가점의 점수는 1000점만점에 20점이내어야 한다.
교육생중 간부로서 모범이 된 자 7점이내
분임토의 유공자 5점 이내
교육기간 중 타의 모범이 된자 3점 이내
감점기준
생활평가기준 감점기준
구분 위반내용 감점 비고
입교 - 입교시간 위반
- 비 합숙교육 출근시간 위반
1 시간당
1 시간당
4
3
 
수업 - 무단결강
- 수업시간 위반(20분이내)
-수업(자습) 분위기를 방해한 자
1시간당
1회
1회
5
2
3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당한 사유의 결강은 감점하지 않음 20분초과시 무단결강
외출, 외박 - 무단외박
- 무단외출
- 승인외출/박 입교시간
- 비합숙과정 입교시간 위반
-
1회
1 시간당
1 시간당
퇴교
15
3
3
외출,외박 구분 :00시 기준
평가 -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시험태도 불량
- 부정행위등 자료소지
1회
1회
10
20
 
점호, 취침 - 점호불참
- 점호시간 위반
- 점호태도 불량 및 위반
1회
1회
1회
10
3
3
 
음주, 흡연 - 음주후 추태행위
- 학교 시설내 음주행위
- 지정된 장소외 흡연
- 금지음식물 적발
- 지도교수 위해행위(욕설, 폭행)
-
1회
1회
1회
-
퇴교
20
10
10
퇴교
 
품위 - 위계질서 문란 및 심각한 명예훼손
- 폭력, 상해 행위
- 욕설 등 소란행위로 공무원으로서 품위 훼손
- 사행행위
- 음주운전
1회
1회
1회
1회
-
30~퇴교
30~퇴교
30~퇴교
30~퇴교
퇴교
 
시설물관리 -청소 및 생활관 관리 위반
-교내 시설물등 고의 훼손
1회
1회
3
30
변상조치 별도
기타 교수요원등의 지시사항 위반
-용모 및 복장 위반
1회
1회
3
3
 
공통사항 1. 1일 5시간 이상은 1일로 본다
2. 기관통보 : 누적감점 30점이상, 감점사항 기준횟수 이상 적발된 교육생
(※ 기준횟수 : 1주이하 합숙과정(2회), 2주이상 합숙과정(3회))
3. 퇴교 : 위 사항이외 누적감점 60점이상, 소속기관 통보 및 퇴교조치
4. 각 사항은 입교일부터 퇴교일 까지 누적관리 한다(단. 퇴교,퇴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