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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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1. 목적
본 지침은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운영 지침』(소방방재청 예규 제37호)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사이버교육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훈령 및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학칙 규칙」(이하 "학칙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진방향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한 교육방법을 말한다.
나. 단독교육과정
집합교육 없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다. 혼합교육과정(Blended Learning)
집합교육과정 중 일부 교과목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함으로써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함께 진행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라. 코스웨어(Courseware)
멀티미디어 등으로 제작,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교육용 콘텐츠로써 분량에 따라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기본지침
가. 추진방향
1)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장(이하 "소방학교장"이라 한다)은 사이버교육 수요를 조사하여 적합한 코스웨어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고 해당 사이버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연계한 혼합교육(Blended Learning)과정을 매년 확대 운영하여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의 장점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3)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및 관련 장비를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나. 교육일정 및 교육대상
1) 사이버교육 운영계획, 학습방법, 평가방법 및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사이버교육센터 홈페이지(gwfire.nhi.go.kr)(이하 "사이버교육센터"라 한다)를 통해 공지한다.
2) 사이버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수강신청기간(취소기간 포함), 학습기간, 수료처리기간 등으로 구분한다.
3) 과정별 교육기간은 학습분량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조정/운영한다.
4) 사이버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교육대상은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다. 과정별 인원
과정별 교육인원에 대한 내용은 당해년도 "사이버교육과정 운영계획"을 통하여 공지 한다.
라. 코스웨어 개발 및 공동활용
1)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콘텐츠)로 개발이 필요한 교과목은 소방학교장이 선정하되, 다른 기관에서 보유한 코스웨어의 공동활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자체 또는 외부용역에 의해 개발할 수 있다.
2)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사이버교육 운영시스템 및 코스웨어 공동활용 요청시 가능한 한 적극 협조한다.
3) 사이버교육담당자는 코스웨어를 교육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지속적 정비 등 유지관리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4) 교수요원은 필요할 경우 해당과정 사이버교육용 코스웨어 원고를 집필하고, 법령/제도의 변경시 수정 및 개선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단, 자체 집필이 불가할 경우에 한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