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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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피난ㆍ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신고대상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다. 운수시설
라. 숙박시설
마. 의료시설
바. 위락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복합건축물(가목 내지 사목의 시설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고자

대한민국 국민

신고방법

강원119신고앱

필요서류

신청서, 증빙사진 또는 동영상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신고
    인터넷, 우편, FAX 등
    (소방서 접수창구)
  • 현장확인
    신고사항 확인조서
    (검사지도팀 운영)
  • 포상심의
    자체 심사위원회 운영
    (위원장 포함 5~7인)
  • 포상금지급
    1회 5만원(현금 또는 강원상품권 · 온누리상품권)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상중이거나 조치된 사항
  •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지도, 단속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이와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방법
  • 신고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입금 , 상품권일 경우 우편(방문수령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