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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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인력기준
  •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다만, (2) 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인정자격 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장비명세서 1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자
장비기준
소방시설관리업 장비기준 안내
소방시설 장비 규격
소화기구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포콜렉터.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1,400밀리미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입도계.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경보기 누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통화시험용
제연설비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축전지설비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