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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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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기준
-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1인 이상
- 보조 기술인력: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 다만, (2) 내지 (4)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인정자격 수첩을 교부받은 자이어야 한다.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장비명세서 1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이 있는 자
장비기준
소방시설 | 장비 | 규격 |
---|---|---|
소화기구 | 소화기고정틀.저울.내부조명기.반사경.메스시린더 또는 비커.캡스퍼너.가압용기스퍼너 | |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포콜렉터.헤드취부랜치.포콘테이너.방수압력측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1,400밀리미터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입도계.검량계.토크렌치.기동관누설시험기.습도계(수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표준체(80, 100, 200, 325메슈) |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통합감시시설 |
열감지기시험기.연감지기시험기.공기주입시험기.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누전경보기 | 누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누전전류 및 부하전류 측정용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전류전압측정계 | 통화시험용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폐쇄력측정기.차압계 | |
축전지설비 | 비중계.스포이드.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절연저항계.전류전압측정계 | 최소눈금이 0.1LuX 이하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