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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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란?

이곳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는 “소방시설공사등(설계,시공,공사,감리)을 도급시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지 않은 경우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은 경우”에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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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누구든지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서류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법적 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 및 제22조
  •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②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 밖에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벌칙사항
  •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소방시설공사업법 제37조)
신고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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