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업 등록기준

본문 시작

방염업 등록기준

기술인력(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을 둘 것)
  • 화공분야(공업화학기술사ㆍ공업화학기사ㆍ공업화학산업기사ㆍ화공기사를 말한다)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섬유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화공 또는 섬유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
시험실
  • 1개 이상(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기준 안내
종류 방염처리시설 시험기기
합판
목재류
방염업
1. 섬유판 외의 합판.목재류를 방염처리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합판의 제조설비
나. 감압설비(300㎜ Hg 이하) 및 가압설비(7㎏/ ㎠ 이상)
다. 합판.목재 도장설비
2. 섬유판을 방염처리 하는 경우 : 제조설비 또는 가공설비를 갖출 것
1. 연소시험기 : 방염성능시험에 적합 하도록 연소시험함, 마이크로 버어너, 맥켈버어너, 가열시간계, 잔염시간계, 잔신시간계, 착염후초가열시간계, 전기불꽃발생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
2. 프라니메타 : 가로 25㎝ 세로 15㎝ 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 이하)
3. 항온기 : 열풍순환식이며 상 온~4 2℃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 (최소눈금 1 ℃ 이하)
4. 데시케이터 : 지름이 36 ㎝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 0~200℃, 최소눈금0.1℃ 이하
합성
수지류
방염업
다음 각호의 설비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1. 제조설비
2. 가공설비
3. 성형설비
섬유류 방염처리업과 동일함
섬유류
방염업
1. 커텐등 섬유류(벽포지 포함)를 방염처리 하는 시설 : 200℃ 이상의 온도로 1분이상 열처리가 가능한 가공기를 갖출 것
2. 카페트를 방염처리 하는 시설 : 다음 각목 중 하나 이상의 설비를 갖출 것
가. 카페트의 라텍스 코팅설비
나. 카페트 직조설비
다. 타일카페트 가공설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연소시험기 1개 이상
가. 카페트방염처리업의 경우 : 연소시험함.에어믹스버어너.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가스압력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
나. 그 밖의 방염처리업 : 연소시험함.마이크로 버어너.맥켈버어너.가열시간계.잔염시간계.잔신시간계.착염후초가열시간계.전기불꽃발생장치 부착된 연소시험기
2. 프라니메타 1개 이상(카페트를 제외한다) : 가로 25㎝ 세로 15㎝의 크기의 면적을 측정할 수 있을 것(최소눈금 0.1 ㎠ 이하)
3. 항온기 1개 이상 : 열풍순환식이며 상온~107 ℃ 이상의 것으로 온도조절이 가능할 것(최소눈금 1 ℃ 이하)
4. 데시케이터 1개 이상 : 지름이 36 ㎝ 이상일 것
5. 표준온도계 1개 이상 : 0~200℃, 최소눈금 0.1 ℃ 이하
6. 세탁기 1대 이상 (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7. 건조기 1대 이상(커텐에 한한다) : 커텐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
8. 카페트세탁기 1대 이상(페트에 한한다) : 카페트의 방염성능시험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