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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구급 경력인정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01-17
조회수
479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으시면 응시 가능하십니다.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 복무한 경력도 인정 되며
단, 훈련소, 의무학교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3년 신규채용시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3년 경력채용 자격요건은 파일첨부 해드렸습니다.
매년 응시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연도의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시고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90) 또는 강원소방본부 채용담당자(☏033-249-51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으시면 응시 가능하십니다. 군(병,부사관,장교) 의무 관련 복무한 경력도 인정 되며
단, 훈련소, 의무학교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3년 신규채용시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3년 경력채용 자격요건은 파일첨부 해드렸습니다.
매년 응시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연도의 공고문을 다시 확인하시고 응시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90) 또는 강원소방본부 채용담당자(☏033-249-510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2. 2023년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기준 (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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