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밀폐공간 구조 매뉴얼 및 장비가 궁금합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01-05
조회수
523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지하 1층 밀폐공간에서 질식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지상으로 구조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2. 어떤 구조 장비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 1) 현장 상황에 따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구조방법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① 건물 내부시설 파악을 위해 관계자 지원 요청
② 개인 안전장비 착용 후 전기차단 내부 위험요소,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③ 건물 내 유해가스 체류를 대비하여 사전대처(예비 공기통을 이용한 환기 및 희석)
- 공기호흡기 밸브 개방 실린더(공기통)를 넣어 공기투입
- 송·배풍기 이용 신선한 공기 투입 또는 유해가스 배출
④ 구조 대상자 위치 파악 및 구조활동 방법 결정
- 건물 내부 유해가스 존재한다고 가정 후 활동
- 폭발성가스 등 안전(정전기, 질식, 폭발 등)대책 수립
⑤ 유해가스 대비 개인안전장비 및 가스측정기 등 지참 후 건물 내 진입
- 안전담당관은 현장통제 안전 확인한 후 작업 진행
- 진입대원 공기호흡기 착용, 2인 1조 구조현장 접근
- 건물 내부검색 필요한 경우 안전로프(유도로프) 장착
⑥ 구조 대상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별도 공기호흡기를 착용시켜 구조
- 필요시 구출 위한 응급처치 실시
- 의식 없거나 외상환자의 경우 들것을 이용 지상으로 인양
- 맨홀구조기구, KED(척추고정장치) 등 구조·구급장비 활용 2차
사고 최소화
⑦ 구조 대상자 인양구조 시 견고한 지점이용, 크레인 혹은 로프와 도르래, 사다리, 현장의 기계·기구 등 활용 구조
★ 답변 2) 구조활동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맨홀구조장비, 복합가스측정기, 로프, 들것, 공기호흡기,
도르레 시스템(다목적 삼각대,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포함) 사다리, 현장의 기계·기구 활용
- 현장상황에 따라 적응 가능한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구조활동 전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033-249-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지하 1층 밀폐공간에서 질식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지상으로 구조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2. 어떤 구조 장비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답변 1) 현장 상황에 따라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구조방법으로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① 건물 내부시설 파악을 위해 관계자 지원 요청
② 개인 안전장비 착용 후 전기차단 내부 위험요소,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측정
③ 건물 내 유해가스 체류를 대비하여 사전대처(예비 공기통을 이용한 환기 및 희석)
- 공기호흡기 밸브 개방 실린더(공기통)를 넣어 공기투입
- 송·배풍기 이용 신선한 공기 투입 또는 유해가스 배출
④ 구조 대상자 위치 파악 및 구조활동 방법 결정
- 건물 내부 유해가스 존재한다고 가정 후 활동
- 폭발성가스 등 안전(정전기, 질식, 폭발 등)대책 수립
⑤ 유해가스 대비 개인안전장비 및 가스측정기 등 지참 후 건물 내 진입
- 안전담당관은 현장통제 안전 확인한 후 작업 진행
- 진입대원 공기호흡기 착용, 2인 1조 구조현장 접근
- 건물 내부검색 필요한 경우 안전로프(유도로프) 장착
⑥ 구조 대상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별도 공기호흡기를 착용시켜 구조
- 필요시 구출 위한 응급처치 실시
- 의식 없거나 외상환자의 경우 들것을 이용 지상으로 인양
- 맨홀구조기구, KED(척추고정장치) 등 구조·구급장비 활용 2차
사고 최소화
⑦ 구조 대상자 인양구조 시 견고한 지점이용, 크레인 혹은 로프와 도르래, 사다리, 현장의 기계·기구 등 활용 구조
★ 답변 2) 구조활동에 사용하는 장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크레인, 맨홀구조장비, 복합가스측정기, 로프, 들것, 공기호흡기,
도르레 시스템(다목적 삼각대,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포함) 사다리, 현장의 기계·기구 활용
- 현장상황에 따라 적응 가능한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구조활동 전개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구조구급과(033-249-5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