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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위험물취급소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가능 여부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9-19
조회수
563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예방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층 일반취급소(제4류 제4석유류/절삭유,방청유)가 있는 3층 건물 옥상에 태양광판넬 설치가능 여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일반취급소의 기준) 제1호 기준 적용 시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Ⅳ 제3호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규정에 위반 되어 설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Ⅸ.(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제1호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나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할 소방서로 연락주시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033-249-53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방소방행정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층 일반취급소(제4류 제4석유류/절삭유,방청유)가 있는 3층 건물 옥상에 태양광판넬 설치가능 여부”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Ⅰ.(일반취급소의 기준) 제1호 기준 적용 시 별표4(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Ⅳ 제3호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규정에 위반 되어 설치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6(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Ⅸ.(절삭장치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 제1호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나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할 소방서로 연락주시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위험물담당자(033-249-53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