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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강원도 소방기술심의위원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8-08
조회수
474
내용
안녕하십니까?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접수일정 문의와
2. 화재예방법 제11조 전문가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보장되어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심의위원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모집 공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재예방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시 전문가(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의 화재안전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참여 여부는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우선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소방기술심의위원 후보자 접수일정 문의와
2. 화재예방법 제11조 전문가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답변
1.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는 보장되어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심의위원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개 모집 공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화재예방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시 전문가(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의 화재안전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참여 여부는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경우 참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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