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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승진가점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9-18
조회수
984
내용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Q1. 제가 듣기로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승진가점에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은 승진가점에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Q2. 만약 소방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된다면 소방사가 되기 전, 즉 소방사시보기간에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가점에 인정되는 것인가요?
A. 먼저 소방공무원의 승진가점의 종류는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에 의거 전산, 직무자격, 언어, 학위, 격무기피부서, 우수실적, 인사교류 7개 분야로 총 5점이내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진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 시 인정되며, 기존 취득한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2조 1호에 따라 임용예정자의 신임교육과정 기간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가점은 해당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2.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제가 듣기로는 소방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승진가점에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이 되기 전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은 승진가점에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Q2. 만약 소방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된다면 소방사가 되기 전, 즉 소방사시보기간에 취득한 자격증은 승진가점에 인정되는 것인가요?
A. 먼저 소방공무원의 승진가점의 종류는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 에 의거 전산, 직무자격, 언어, 학위, 격무기피부서, 우수실적, 인사교류 7개 분야로 총 5점이내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진 가점은 해당 계급에서 취득 시 인정되며, 기존 취득한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규정 제2조 1호에 따라 임용예정자의 신임교육과정 기간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가점은 해당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 제2조(평정기준) ① 가점평정 항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계급에서 근무ㆍ취득 또는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신규임용예정자가 신임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2.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취득한 전산자격, 직무자격, 언어능력, 학위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등재시점은 심사의 경우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일자, 시험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자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