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소방직 육아휴직수당 관련
작성자
본부 소방장비회계과
등록일
2022-06-13
조회수
705
내용
□ 회신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2022년부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2개월(1년)까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1년도 육아휴직 수당은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다만,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다만,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을, 7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0만원 지급

- 소방공무원(국가직) 육아휴직 수당 관련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의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급여담당자 정혜경(☏033-249-53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