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메뉴 이미지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직 육아휴직수당 관련
작성자
진경아
등록일
2022-06-11
조회수
768
내용
2022년 기준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엔 휴직 시 3개월까지는 본봉의 80% , 4개월차부터 본봉 50% 였던 수당이 2022년부터 12개월까지 본봉의 80%(최대150만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소방공무원은 다르게 적용되는지, 그렇다면 육아휴직수당 관련한 규정이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해당규정과 상관없이 지자체마다 조례를 근거하여 수당을 다르게 줄 수도 있는지 아니면 강원도는 모두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요약하자면
육아휴직수당 관련 규정이 궁금하며,
적용범위는 국가직 소방 전체인지, 강원도인지, 지역마다 다를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