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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소방 운전 경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본부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2-03-15
조회수
1050
내용
□ 회신 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사설구급차 운전 경력인정 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2022-31)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에서는 자동차 운전분야 응시자격요건을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력요건에 구급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18. 4. 25.)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채용담당자 백승일(☏033-249-53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사설구급차 운전 경력인정 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2022-31)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에서는 자동차 운전분야 응시자격요건을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력요건에 구급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18. 4. 25.)전 대형운전면허를 요건으로 한 긴급자동차를 운전한 실무경력은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채용담당자 백승일(☏033-249-536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
[2022]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기준.pdf
(다운로드 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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