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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기부계좌 문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2-03-11
조회수
591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기부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기부는 자발적 기탁금품에 해당되며, 소방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기부가 가능합니다.

파일첨부의 (강원도소방본부) 자발적 기탁금품 처리절차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4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소방을 아끼고 격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국민에게 진심을 다해 더욱 더 노력하는 소방이 되겠습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