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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조경력채용조건문의(특수훈련유무)
작성자
배기근
등록일
2021-10-16
조회수
891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조 경력채용을 희망하는 현직 직업군인입니다.
채용 관련해서 특수부대 2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인원이 채용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문의 결과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가 발급가능하다고 하여 조건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혹시 과거 경기도 소방처럼 특수훈련을 받은 조건 후 근무경력 2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원 소방 채용 관련 현재 기준으로 특수전 임무수행서가 발급가능한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만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채용 대상자가 특수훈련(공수, 특공수색, 특수전 등)을 받은 이후에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장교로서 특공부대에서 근무를 2년이상하였지만 여러 제한조건에 의해 특수훈련(공수, 특공수색, 특수전 등)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해당 질문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특수부대 2년이상의 근무경력을 갖춘 인원이 채용조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군본부 문의 결과 특수전 임무수행확인서가 발급가능하다고 하여 조건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나 혹시 과거 경기도 소방처럼 특수훈련을 받은 조건 후 근무경력 2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강원 소방 채용 관련 현재 기준으로 특수전 임무수행서가 발급가능한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만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채용 대상자가 특수훈련(공수, 특공수색, 특수전 등)을 받은 이후에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장교로서 특공부대에서 근무를 2년이상하였지만 여러 제한조건에 의해 특수훈련(공수, 특공수색, 특수전 등)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해당 질문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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