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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정보통신경채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윤희중
등록일
2021-10-26
조회수
620
내용
안녕하세요, 정보통신 분야 경력채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정보통신공사업체에 재직 중 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자 수첩에 등록된 경력은 A/V시스템 설계 및 시공 관리, 정보통신 시스템 시공 관리 등 있습니다.
현재 업무 내용으로 경력 2년이 인정가능한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