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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9-09-16
조회수
757
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구급 경채전형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및 신임교육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 단위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복수의 간헐적 경력기간의 합산 시, () 단위는 경력 계산에서 역()에 의한 계산이 곤란할 경우 각각의 경력을 일() 단위로 환산한 다음 1(365)으로 나누어서 경력을 계산함을 안내 드립니다. 아울러, 2년의 경력만 갖출 시 본인의 기간계산착오로 불이익이 발생된 사례가 있으니 충분한 경력기간을 갖추어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원소방본부 소방행정과(033-249-51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