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질의응답
-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구급 경채전형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고자 합니다!!
작성자
김하늘
등록일
2019-09-13
조회수
894
내용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직 공무원이 꿈인 구급(간호사) 전형 준비생입니다!.. 경력채용 구급(간호사) 전형 자격 조건에 보면,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4대보험 적용)" 이라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 위의 조건에서 2년 이상 (4대보험 적용)이라는 기준이 일수로 730일 계산 기준이되는 것인지, 개월 수로 2년(24개월)을 말하는 내용인지 알지 못하여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제 상황이.. 2016년 3월 1일자로 대학병원 근무를 시작~ 2017년 6월 30일자로 퇴직 (1년 4개월 근무) 2019년 7월 15일자로 의원 근무시작~ 2020년 3월 13일자 (일수로 보면 730일 이게 되는데.. 개월 수로는 3월 15일(일) 이여야 하는지요..) 이렇게 이면 두 근무지를 합쳐서 자격요건에 적합하게 되는 것인지 번거로우시겠지만 ㅜㅜ 여쭙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