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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자체점검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12-12
조회수
26
내용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자체 개발한자체점검 문자알림 시스템을 통해 

   도민 안전 강화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미 실시를 방지하고, 9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고 밝혔다.

 

도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대상은 12,978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자체점검 미 실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들에게 자체점검 예정 시점의 

   전월에 2회 이상 문자 알림을 전송해 점검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이전에는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을 우편 등기로 발송했으나, 문자 전송시스템 도입으로 이를 

   대처해 약 9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우편 등기 발송에 소요되던 운영비용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해졌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관계인의 의무이행을 돕고

   보다 나은 행정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김진문 도 예방안전과장은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체점검 문자알림 관련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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