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알림마당
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자체 개발한‘자체점검 문자알림 시스템’을 통해
도민 안전 강화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미 실시를 방지하고, 약 9천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고 밝혔다.
○ 도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대상은 12,978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방본부는 자체점검 미 실시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들에게 자체점검 예정 시점의
전월에 2회 이상 문자 알림을 전송해 점검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 이전에는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을 우편 등기로 발송했으나, 문자 전송시스템 도입으로 이를
대처해 약 9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우편 등기 발송에 소요되던 운영비용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활용이 가능해졌다.
○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정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을 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점검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문자알림 서비스는 관계인의 의무이행을 돕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 김진문 도 예방안전과장은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