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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4-10-02
조회수
117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오는 12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최근 3년간(2021~2023) 도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203, 2022205, 2023254건으로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탑승자는 물론 주변 도로 이용자들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기존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법 개정(시행)으로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자동차 겸용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소화기의 압력게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블어 화재 발생 시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사용법을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문 도 예방안전과장은차량용 소화기를 비치는 단순한 법적의무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라며차량 화재는 언제든지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기는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고 강조했다.

차량용소화기 관련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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