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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활성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3-02
조회수
384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일)는 연중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함에 따라 누구든지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하거나 잠금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는 총 1143건이 신고되었고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303건에 1515만 원이며, 신고에 대한 변화는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지난 2022년은 18건으로 감소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그간 지속적인 비상구 안전지도와 신고포상제 운영 등에 대한 안내로 관계자의 안전경각심이 일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를 홍보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며, 내용은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용수 방수 불가상태 방치, 방화문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설치 등이다.

포상금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강원상품권으로 15, 동일인 월 50만 원, 300만 원 한도에서 지급되며, 119신고앱과 홈페이지, 소방서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강원도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2036일 조례를 개정해 강원도민은 물론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게 했고, 문화집회와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신고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소방시설의 불법적인 방치는 귀중한 생명보호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라며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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