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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강원소방, 위험물 제조소 등 예방규정 실태 점검
작성자
본부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421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1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도내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강원한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설치허가 받은 6267개소의 위험물제조소중에 예방규정 적용 대상은 총 52개 사업장의 156개 위험물시설이며, 들 대상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화재예방과 재해발생시 비상조치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강원도소방본부는 기간 중 18개반 36명의 조사반을 편성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예방규정의 수립여부와 더불어 그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아울러 안전컨설팅을 실시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한편 기간 중 위법사항 발견히 해당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와 제37조에서는 예방규정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 변경한 에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도내 각지에 산재해 있는 위험물시설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예방규정 대상처의 관계자는 해당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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