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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8시간으로 상향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8-05-10
조회수
490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1일 최대 4시간만 지급하던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 붙임참조
첨부파일
0510_의용소방대원_소집수당_8시간으로_상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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