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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10개월간) 도내 소방관서에 119위치 추적
서비스 요청건수가 모두 977건으로 하루 평균 3.3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99건(11.3%)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19위치추적 요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 자살추정이 532건으로 전체의 54.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 범죄사고가 167건으로 17.1%
- 산악사고가 54건에 5.5% 이며
- 교통사고 11건(1.1%), 풍수해3건(0.3%)
- 기타 단순가출, 실종, 치매 등 210건(21.5%)순으로 나타났으며
○ 119위치 추적 요청 신고자와의 관계로는
- 부모와 배우자가 각각 344건 ,343건으로 가장 많으며
- 다음으로 형제가 129건
- 자녀 80건, 친족 22, 후견인 등 기타 59건이다 또한,
○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 고의로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여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183건으로
가장 많으며
- 안전 구조하여 귀가조치한 실적이 143건
- 가족 발견 27건
- 타 시ㆍ도 이첩 179건
- 119대원 수색중 연락조치가 119건, 타기관 인계가 240건
- 신고취소 50건 및 자체 귀가 등이 36건이다
왕재섭 소방본부장은
휴대전화 119위치추적 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 보호를
위한 시스템으로 단순 가출 및 부부싸움 같은 사소한 일로 신고할 경우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소방 행정력의 손실요인이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9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행정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1,0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