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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집단 가축사육시설에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우사 등 가축
사육시설의 화재취약요인 사전제거 및 유사시 관계자의 초기대응 능력 제고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864개 우사시설을 비롯한
3,614개 가축사육시설(※축산업 등록대상)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축사시설의 경우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재산피해가 클 뿐만아니라, 대부분
영세농가로 화재 발생 후에는 재건에 어려움이 많으며
▣ 시설물에 짚, 덮개, 합성수지판 등 가연성 물품을 다량 사용함으로써
화재발생시 관계자의 초기 대응 미흡시 급속한 연소확대 우려가 크다
- 우사 2,864개 시설
- 돈사 468개 시설
- 계사 271, 오리사 11개 시설이며
중점 확인사항으로는
- 보일러, 전기ㆍ가스 등 화기취급시설 주변의 분진, 톱밥 등 가연성물질 방치여부
- 소화기 등 법정 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 이상유무 확인
- 축사 내 용접작업 과 병충해 예방을 위한 짚 태우기 금지 지도
- 기타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요령 등 방화환경 조성에 대한
지도교육을 병행한다. 한편,
- 2005년도에는 50건에 3명의 부상자와 497,546천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으며
- 2006년 50건에 부상 2명, 재산피해 820,932천원
- 2007년 51건에 피해액 1,061,806천원
- ‘08년 7월 31현재, 22건에 부상1명에 422,899천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지난 7월 25일 19:45경 강릉시 성산면 ○○소유의 우사시설에서 보관중이던
생석회에 빗물이 스며들어 열이 발생하면서 주변 보온덮개에 착화발화 되면서
화재가 발생해 29,711천원의 재산피해기 발생했으며
- 인제군 북면 용대리 ○○소유의 우사에서 소먹이통 설치 용잡작업중 용접불티가
비산하여 건초(짚)더미로 연소확대되고 소유자가 부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
- 지도ㆍ단속 기간중 시설 규모에 따른 기초소화설비 비치 및 간이저수조 등
소방시설을 확충하도록 권장하고 아울러
- 가연성 건축자재 불연화 및 노후 전기시설 등 개수지도 및
- 건조ㆍ강풍ㆍ혹한 등 취약시기별 기동순찰 확행
- 관계자의 소방시설 사용 및 초기대응 요령 수시교육을 통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