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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도내 민박ㆍ펜션, 청소년수련시설 등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26일부터 6월 5일까지(11일간) 도내 펜션ㆍ콘도 98개소를 비롯하여
여가 숙박시설 1,047개소에 대한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별 소방안전검사ㆍ지도 대상으로
  - 도내 민박시설 총 4,498개소 중 20%인 900개소와
  - 펜션 41개소, 콘도 48개소, 청소년수련시설 58개소 이며
   
중점 확인사항으로
○  먼저 콘도미니엄의 경우
   - 비상구 확보 등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여부
   - 화재위험요인 방치 및 방화환경 조성 상태
   - 소방ㆍ위험물시설 정상기능 유지ㆍ관리상태 확인, 
   - 방화관리업무 수행상태 및 소방계획 적정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특히 자체 점검시 불량사항 누락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 펜션ㆍ민박시설에 대하여는
 - 건물구조적인 소화ㆍ피난상 안전여부 및 자체 방화관리 상태
  - 난연ㆍ불연화 지도
  - 소화기 등 기초소화설비 구비 및 작동상태
  - 산간오지ㆍ해변가 등 소방차 진입 및 소화활동 가능성 여부 등을 확인하며
  이와함께
관할 소방서별로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 및 우회출동로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내 공설 소방용수시설과 자연수, 하천 등을
활용한 화재진압 방안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한다
○ 한편, 지난해 펜션ㆍ콘도 등 숙박시설 3,849개소에 대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
 - 행정명령 94건, 기관통보 599건 등 모두 588개소에서  693건의
  불량사항을 시정조치 한바 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은
○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기관에서도
 - 위생 등 현지확인 지도시 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화장비를 비치토록 행정지도와 함께
 - 주택으로 허가받고 숙박업으로 영업행위 및 불법 용도변경 사항을
  집중 단속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며,
○ 펜션ㆍ민박 등 숙박시설 관계자 및 이용객 들에 대하여는
 - 점검기간 중 소방안전교육 병행
 - 화재예방을 위한『자가 안전점검 10가지』 및 화재발생시 생존요령
  홍보유인물 등을 배부 숙지토록 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