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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강원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일섭)는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보훈혜택 확대를 위한 소방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 어 공포시행(7월 27일) 됨에 따라
- 그동안 화재 및 구조․구급출동 중 교통사고 또는 순찰업무 등으로 순직 하거나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은 일반 직무수행 중 순직 또는 공상자로 처리되어 보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여 유가족 등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점이 개선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주요 내용은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 및 이와 관련되는 업무수행(교육훈련 포함)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이법 개정 전에는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은 경우에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일반 직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비하여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
- 소방공무원 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한 사회봉사의 의미를 고취시키키기 위하여 화재진압, 구조․구급 업무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 퇴직자에 대하여도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 관련업무의 예 : 출동대기, 출동장비 점검․정비업무, 화재․구조구급 순찰업무 등
❍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도내에서 순직 또는 공상을 입고 퇴직한 소방공무원 25명 중 순직(공상)군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8명에 대한 순직 및 공상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보훈처에 순직 또는 공상군경 인정을 위한 재등록(국가유공자 신상변동)을 추진한다.
- 국가보훈처의 재등록 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일반 순직자로 분류되어 그동안 보훈연금과
국립묘지 안장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순직․공상퇴직 소방공무원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보훈혜택
이 확대됨으로써 생계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아울러,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순직군경으로 인정되는 순직 소방공무원은
유가족과 협의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한편, 우리 도에서 순직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된 소방공무원은 모두 5명 (서울 1, 대전 4)
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