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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블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
작성자
소방본부
등록일
2007-08-13
조회수
650
내용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는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을 통하여 위험물 운반과 관련한
대형재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오는 13일부터 5일간 도내
- 페인트, 윤활유, 석유화학제품, 화공약품등의 제조업체
- 옥내저장소 및 옥외저장소를 둔 사업장
- 주유취급소, 석유판매점 등 용기를 취급하는 장소
- 위험물을 운반하는 일반 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운반용기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 소방본부는 이 기간중 단속대상에 대하여
사전 예고없이 출입,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규칙 별표 18 및 19에 의거
- 용기검사 이행여부
- 저장용기 및 운반용기의 최대용적 또는 중량기준 준수여부
- 저장용기 및 운반용기의 경고표시 여부등을 중점으로 확인하며
▣ 확인결과
- 중요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조치를
- 저장ㆍ운반기준 중 세부기준을 위반한 대상에 대하여는 과태료등
행정명령을 발부할 방침이다, 한편
▣ 지난해 5월 30일 13:12경 춘천시 ○○공장건물에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에틸알코올을 운반중 이송펌프를 작동하는 순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3명의 부상자와 1,345천원의
피해가 발생해 벌금등 입건송치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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