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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원도 소방본부(本部長李一燮)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3개월간) 도내 소방관서에 119위치 추적
서비스 요청건수가 모두 229건으로 하루 평균 2.5건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1건이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19위치추적 요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 자살추정이 153건으로 전체의 66.8%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 산악사고가 13건에 5.7% 이며
- 범죄사고가 12건으로 5.2%
- 단순 가출, 실종 및 치매등 기타가 51건(22.3%)으로 나타났으며
○ 119위치 추적 요청 신고자와의 관계로는
- 배우자가 91건으로 39.7%로 가장 많으며
- 부모가 81건으로 35. 4%
- 형제 32건(14%), 자녀 16건(7%), 본인8건(3.5%), 후견인 1건이었다. 또한
○ 신고를 받고 위치를 추적한 결과를 보면
- 고의로 핸드폰 전원을 차단하여 조회가 어려운 경우가 50건(21.8%)로
가장 많으며
- 안전 구조하여 귀가조치한 실적이 46건으로 20%
- 가족 발견이 29건으로 12.7%
- 타 시ㆍ도 이첩이 25건으로 11%
- 현지 확인결과 소재 파악 불가 및 타기관 인계가 58건에 25.3%
- 신고취소 및 자체 귀가등이 21건에 9.2%다, 한편
○ 핸드폰 전원차단 상태 55건을 제외한 119위치 추적 처리 소요시간은
- 30분이내 처리건수가 62건이며
- 31분부터 1시간이내 처리완료 45건
- 2시간 이내 37건
- 3시간 이내 13건,
- 6시간 이내 16건, 12시간 이내 소요시간도 6건이나 된다
이일섭 소방본부장은
휴대전화 119위치추적 서비스는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를 보호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단순 가출 및 부부싸움 같은 사소한 일로 신고하는
경우 화재나 교통사고가 났을때 소방 행정력의 손실요인이 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9위치추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인의 허위신고로 인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 및 소방행정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1,000만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